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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신천지 겨냥 '정교유착 비리 합수본' 출범…불법성 입증이 관건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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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신천지 겨냥 '정교유착 비리 합수본' 출범…불법성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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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통일교과 신천지를 겨냥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출범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실제 정치권이 종교단체의 요청을 해결해줬는지 규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구성된 검·경 합수본은 통일교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경선 개입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합수본은 신속히 강제수사에 나서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는 교단 현안을 청탁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여야 정치인들에게 위법하게 후원하거나 뇌물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통일교가 한국과 일본을 육로로 연결하는 해저 터널을 추진하기 위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전 전 장관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해저 터널 추진을 줄곧 반대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통일교 관련 의혹에서는 정치인들에게 전달된 돈의 성격이 관건이다. 법인·단체 자금이 개인 명의로 세탁돼 이른바 쪼개기 후원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나온다면 불법 기부를 숨기기 위한 공모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특히 정치인이 금품을 받고 민원 해결·인사·정책·예산 등 직무상 편의를 봐주는 등 거래를 했다면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정치인이 받은 뇌물의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가 적용된다. 통상 뇌물죄는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형량이 더 무겁다.

수사의 성패는 뇌물로 지목된 금품 확보와 대가성을 입증할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라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에 특수본은 자금 원천 확인을 위한 계좌추적과 지시 및 청탁 여부를 보기 위한 통신·메신저,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쪼개기 후원 사건의 핵심은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와 '정치인이 그걸 인식했는지 여부"라며 "입증을 위해선 회계 자료·메신저 내역·전달자 진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난이도가 높은 수사라는 평가가 많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실무에서 제일 어려운 건 청탁과 대가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정치자금법은 출처가 불법이면 대가성이 약해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정치인을 뇌물로 기소하려면 결국 무엇을 부탁했고 무엇을 해줬는지가 명확히 특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신천지는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신도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신천지 관련 의혹에서는 신도를 선거에 동원한 행위가 선거법상 금지된 방식이었는지가 쟁점이다. 종교 단체가 상부 지시로 신도를 동원해 경선·선거에 개입하거나 신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매수성이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종교단체가 정치인과 간담회를 하는 수준이었다면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며 "신도 개인이 자발적으로 입당·후원·투표했다는 수준에 그칠 때도 조직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약해져 기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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