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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공소기각” 거듭 요구에도···지귀연 재판부, 9일 결심공판 향해 ‘뚜벅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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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공소기각” 거듭 요구에도···지귀연 재판부, 9일 결심공판 향해 ‘뚜벅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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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직권남용’ 구체화 등 공소장 일부 변경 신청
윤 측 반발 속 재판부 “공소사실 다투는 취지”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공소기각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했을 때부터 내란 특별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기까지 수사·기소 과정이 위법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는 9일 결심공판을 목표로 휴정기에도 연일 재판을 진행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을 열고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전날에도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열어 증거 목록을 정리했다. 지금까지 재판에 나온 증인 진술, 수사기록 등의 증거 능력을 정리하는 차원이다. 결심공판을 위해 재판을 마무리하는 순서로 보인다.

이날 특검 측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 공소장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을 더하겠다는 취지다. 변경한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불법 계엄 모의 시점을 2024년 11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기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도 구체화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들이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을 밝혀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일방적으로 특검 측에 유리하게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다”며 “당연히 허가돼선 안 되지만 만약 허가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바뀐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초기와 마찬가지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와 법적 근거없는 합수부라는 불법 단체가 수사했다”며 “공소유지도 반헌법적이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전날에도 공수처 수사기록을 놓고 “수사권한이 없는 곳에서 수사한 것”이라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와 계엄 사무 수행이 통치 행위이고, (수사기관의) 위법 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하지만, 이는 법원의 사법심사 권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그 요건과 실체, 절차가 모두 위헌적이고 위법하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공수처의 수사개시도 적법하다고 했다. 특검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로 인지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며 “피고인들의 내란죄는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함께 결심공판을 진행하는 피고인이 7명으로 수가 많아 최후변론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판부는 8일 추가 기일을 여는 방안도 언급했다. 1심 선고는 법관 정기인사 전인 2월 중순으로 전망된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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