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약 찾아 3시간 헤맸다" 할머니 한숨...'무약촌' 상비약 판매 규제 푼다

머니투데이 김민우기자
원문보기

"약 찾아 3시간 헤맸다" 할머니 한숨...'무약촌' 상비약 판매 규제 푼다

속보
개보위 "쿠팡, 자료 비제출 등 조사방해…제재 처분시 가중요건 경고"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대표발의 약사법 개정안/그래픽=김지영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대표발의 약사법 개정안/그래픽=김지영


24시간 점포를 운영하지 않는 곳도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상비약) 판매점이 모두 없는 이른바 '무약촌'에 한해서다.

유명무실화된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 대신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신설하고 최대 20개로 법에서 규정한 상비약 품목 수를 시행령으로 위임해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게 바꾼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개정안은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모두 없는 읍·면·동 지역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약사법은 약국이 운영을 종료하는 심야·새벽 시간에도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24시간 운영하는 판매점에 한정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0개 이내의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은 공공심야약국은 물론 편의점조차 24시간 운영 규제에 막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를 현행 '20개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약사법은 안전상비약을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정의하면서도 품목 수를 20개로 제한하고 있다. 시장 환경과 국민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비롯한 의약품 정책 전반을 상시로 논의할 수 있는 법정 기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약사정책심의위가 상비약 제도 운영과 개선은 논의는 물론 약국 기능과 운영체계 개선, 국민 의약품 접근성 논의, 의약품 유통·판매질서, 합리적 의약품 사용 촉진 등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공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무약촌 관련 24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에서 품목 수를 20개로 못 박는 것 자체가 법 체계상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