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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연인 흉기로 살해한 60대 구속 송치

뉴스1 최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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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연인 흉기로 살해한 6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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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의원 등 5명 출국금지 조치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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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뉴스1) 최형욱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7일 살인 혐의로 A 씨(60대·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43분께 공주시 반포면의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연인 사이였던 B 씨가 이별을 통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범행 당일 서울에서 공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해 피해자를 찾아간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했으며 법원은 도주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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