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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의혹' 충북교육청 소속 현직 교육장, 징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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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의혹' 충북교육청 소속 현직 교육장, 징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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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박은지 기자] 충북도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 A교육장(장학관)이 갑질의혹으로 징계 의결이 요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현직 교육장이 갑질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A교육장은 지난해 부하 직원의 모 단체 회장 선거 출마를 제지하고, 막말을 하는 등 갑질의혹으로 충북교육청 감사를 받았다.

감사관은 해당 교육장의 발언이 부하직원의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고,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감사결과는 충북교육청 교원인사과에 통보하고,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갑질을 당한 부하직원은 불안증세와 수면장애 등으로 정신과 상담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징계위원회는 2주내에 열릴 예정이며 향후 징계 결과에 따라 교육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교육청 홈페이지 열린마당(열린감사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갑질처벌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6명이다.

갑질 유형으로는 하급자에게 폭언 등 욕설행위(견책), 지위를 이용한 성 비위 및 갑질 행위(정직 3개월), 인격적 모멸감 유발과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처우 및 복무 위반(감봉 1개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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