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메트로신문사 언론사 이미지

전주시의회, 징계 기록 없는 결정의 민낯...회의는 닫고, 근거는 없었다

메트로신문사 김명수
원문보기

전주시의회, 징계 기록 없는 결정의 민낯...회의는 닫고, 근거는 없었다

속보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영장 발부

전주시의회가 소속 의원 징계라는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면서 핵심 판단의 근거가 되는 문서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보공개 회신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징계 절차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3건에 대해 전주시의회가 회신한 결과, 외부 자문기구의 징계 권고와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를 설명할 내부 검토 문서나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부존재)"는 공식 답변이 나왔다. 회의는 열렸지만, 판단의 경로는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의원 징계의 건'을 심의하던 중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러나 비공개 전환의 근거 문서, 내부 검토 자료, 회의규칙 해석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시의회는 관련 문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비공개 대상이라는 입장을 반복했을 뿐,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본회의에서 왜 비공개가 필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끝내 내놓지 않았다.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역시 불투명하다. 위원 명단과 회의별 참석자 현황은 실명이 가려진 채 부분 공개됐고, 이해관계로 인한 회피나 제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징계 판단의 공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시민에게 제공되지 않은 셈이다.

가장 큰 쟁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징계 권고와 최종 징계 결정 사이의 간극이다. 시의회는 자문위원회의 권고안 자체는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권고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설명할 내부 문서나 검토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가 어떻게, 왜 달라졌는지에 대한 판단은 회의 중 논의로 이뤄졌을 뿐, 기록으로는 남기지 않았다는 시의회의 설명이다.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은 전면 비공개됐다. 시의회는 위원 보호와 자유로운 발언 보장을 이유로 들었다. 그 결과 징계라는 공적 판단이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내려졌는지 시민이 확인할 방법은 차단됐다. 기록은 없고, 공개는 제한됐으며, 책임의 주체는 흐릿해졌다.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시의회는 처리기한 산정을 둘러싼 문제 제기에 대해 법령 해석을 근거로 기한 내 처리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실제 공개된 내용은 핵심 판단의 근거를 비켜간 형식적 공개에 그쳤다.


의원 징계는 의회 내부 사안일 수 있다. 그러나 징계 판단의 근거와 과정까지 기록 없이 내부에만 남겨둘 수는 없다. 기록 없는 결정, 이유 없는 비공개, 책임을 특정할 수 없는 공개는 자율이 아니라 회피에 가깝다. 전주시의회가 스스로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정의 경로를 시민 앞에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다.

전주시민회 이문옥 공동대표는 "이번 사안은 특정 의원의 발언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의회가 불법·비리 의혹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지를 드러낸 사례"라며 "회의를 비공개로 돌리고 판단 근거를 남기지 않는 구조는 의회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태라면 시민 입장에서 전주시의회는 투명한 대표기관이 아니라 문제를 키우는 폐쇄적 조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주시의회가 '문서가 없다'고 답한 가운데, 본지는 해당 결정이 어떤 절차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