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콘트롤타워 법적 근거 마련
'경계'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질병청에 설치
백신계획 수급·부처별 계획 조정
질병청장 위원장…외교부·기획예산처 등 실장급 위원으로 구성
'경계'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질병청에 설치
백신계획 수급·부처별 계획 조정
질병청장 위원장…외교부·기획예산처 등 실장급 위원으로 구성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 상황에서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범정부 협력체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될 경우 질병관리청에 설치한다. 협의체는 △백신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해외 백신수급 동향 △부처별 추진계획 등에 대해 협의·조정한다.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전경. (사진=뉴시스) |
질병관리청은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될 경우 질병관리청에 설치한다. 협의체는 △백신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해외 백신수급 동향 △부처별 추진계획 등에 대해 협의·조정한다.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며 외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 실장급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사전검토 중심의 협력체계로 질병청 차장과 각 부처 국장급의 실무협의체를 두며,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제출과 의견 제시, 전문인력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코로나19 초기에도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법적 근거 부족과 임시적인 운영으로 지속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질병청은 협의체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번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규정 마련으로 감염병 위기 시 백신 신속도입을 위한 부처간 협업체계가 공식화됐다”며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감염병 대유행 조기 종식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