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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2030년까지 12세로 확대"

연합뉴스TV 이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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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2030년까지 12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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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복지위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점차 상향해 2030년엔 만 12세 이하까지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원 더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2026.1.7  
    hkmp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아동수당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복지위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점차 상향해 2030년엔 만 12세 이하까지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원 더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2026.1.7 hkmp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2세 이하까지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원 더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고, 매년 연령 상한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 지역 아동에게는 기존 10만원에서 월 5천∼2만원 더 주되, 일단 올해만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지역별 차등 지급을 전제로 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여야 한다"며 반대해 온 바 있습니다.

광역시지만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국민의힘 요구로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줄 때 1만 원 더 지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빠졌습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아동수당은 수도권 아동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반대하면서도 "정책 신뢰를 저버릴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한시적 지급으로 수용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모든 아동에게 상향된 금액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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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