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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등 문화비 소득공제 소비자 잘 몰라…쇼핑몰은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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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등 문화비 소득공제 소비자 잘 몰라…쇼핑몰은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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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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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7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수영장과 체력단련장까지 확대했지만 온라인 쇼핑몰이 공연과 영화, 미술관 입장권 등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들 역시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체감도가 낮아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문화비 품목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7곳을 대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적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부 쇼핑몰의 경우 사업자 미등록 또는 결제 시스템 오류로 인해 연말 소득공제가 누락될 가능성이 컸다. 소득공제 대상인 문화비는 도서, 공연 관람권, 박물·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 관람권, 체력단련·수영장 이용권 등으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온라인몰 가운데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는 14곳이었고 3곳은 미등록 상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도서, 공연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몰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등록을 꺼린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미등록 쇼핑몰은 문화비 분리결제 시 고객 불편과 전체 매출에서 문화비 비중이 작아 문화비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쇼핑몰 역시 ‘분리 결제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 개발·운영’ 또는 ‘문화비 전용 가맹점 분리’ 등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체감 효과도 낮았다. 지난해 문화비 공제 대상에 수영장, 체력단련장이 추가되는 등 소득공제 혜택이 강화되고 있지만 소비자 인지도는 낮았다.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문화 소득공제 제도의 인지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6점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82.3%는 ‘문화생활과 문화비 소득공제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 응답자의 67%는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실제 반영됐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도서 등 문화비 상품을 구입할 때는 쇼핑몰이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사업자 시스템 오류 등으로 누락됐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환급 정정 신청을 해야한다”면서 “올해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커지는 만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반영 여부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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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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