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전체판사회의를 오는 15일 오후 2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 수와 구성 판사 요건 등 특례법이 정한 기준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집중 논의됩니다.
법원 사무분담위원회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전제로 한 사무분담안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로, 비공개로 수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6일)부터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상사건의 재판을 위한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두도록 하고, 이를 위해 판사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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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