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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올해 만 8살까지 확대 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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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올해 만 8살까지 확대 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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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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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견 차이로 국회 처리가 늦어졌던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원을 더 받게 된다.



국회 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만 12살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아동수당 대상은 올해 만 7살에서 만 8살 이하로 높아지고, 매년 연령 상한을 한 살씩 늘릴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광역시 제외) 아동에게 현행 월 10만원에 5천∼2만원을 더 주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이는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민의힘 요구로 광역시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지역별 차등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런 지역별 차등 지급을 전제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이 “아동수당은 보편복지”라며 반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줄 경우 1만원 더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개정안에서 빠졌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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