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에 따르면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시범 도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제주·세종·울산·충북·전북 등 5개 지역의 신청 건수는 ‘0건’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강동삼 기자 |
법무부가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년간 시범 도입했으나, 제주·세종·울산·충북·전북 등 5개 지역의 신청 건수는 ‘0건’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무사증 제도로 관광 지형을 바꿨고, ‘워케이션 성지’로 불려온 제주가 정작 워케이션 비자에선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7일 법무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 소멸 위기 돌파구로 2024년 1월부터 외국인 원격근무자가 관광과 함께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워케이션 비자(F-1-D)를 시범 운영했다.
특히 F-1-D 비자는 외국인 우수인재를 유치·정착시키는 맞춤형 비자 정책이기도 하다. 외국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일정 근무경력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1년 체류 보장후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의 문턱은 높다. 신청을 위해서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 연 8496만원(2022년 기준)의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고소득자를 전제로 한 구조 탓에 수도권 쏠림현상이 뚜렷하다.
실제 법무부의 F-1-D(워케이션) 비자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워케이션 비자 신청 총 309건 가운데 약 79.9%가 서울(213건)·경기(34건) 지역에 집중됐다.
그나마 지방에선 부산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인천 14건, 경남 10건, 경북·대구·강원이 각 3건, 충남 2건, 전남·대전·광주 각 1건 등 순이다. 제주·세종·울산·충북·전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특히 ‘관광+체류’를 앞세운 제도에서 정작 관광도시는 철저히 소외된 셈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선 소득 기준을 GNI 2배가 아닌 그냥 GNI 수준으로 낮추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소득에 해외 기업 업무만 수행하는 조건이라면 굳이 지방에 머물 유인이 크지 않다”며 “수도권 쏠림은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출입국 비자 대행기관 관계자도 “턱없이 높은 소득 기준 때문에 실제 신청자가 적다”며 “다른 국가들은 평균 4000만~5000만원 선에서 현실적인 선에 설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기준을 완화할 경우 내국인 고용 보호 장치가 약화되고, 사실상 취업 비자로 악용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워케이션 비자 소지자는 국내 취업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를 면밀히 분석, 제도를 보완한 뒤 올해 상반기 내로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시범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전국을 같은 기준으로 설정해 불균형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인센티브 제도 등 수도권 외 지역을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장기 체류 외국인의 소득 기준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선 “소득이 많은 외국인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경향이 나타나긴 했지만 소비력이 낮아지면 정책 효과 자체가 반감될 수 있다”면서 “비자 발급 및 체류 외국인 수, 그들의 소비 패턴 등을 종합 분석해 보완책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는 ‘디지털’과 ‘유목민’을 합친 신조어로,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일하며 이동하는 삶의 방식을 뜻한다.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코스타리카 등 50개국이 넘는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강동삼 기자·서울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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