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영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음달 진행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전반에 걸쳐 제도 변화를 맞게 됐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릴 정도로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제인만큼, 일상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달라진 세제 혜택에 대해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방식인 소득공제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연말정산 시즌이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음달 진행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전반에 걸쳐 제도 변화를 맞게 됐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릴 정도로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제인만큼, 일상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달라진 세제 혜택에 대해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방식인 소득공제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특히 주택 관련 공제와 청년 지원 제도,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 등에서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
전세자금 대환대출 시에도 원리금 상환액 공제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거나 만기를 늘리고 싶어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하는 경우에도 전세자금대출공제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금액만이 공제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은행끼리 상환이 이뤄져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이 되지 않는 대환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규정이 완화되면서 대환대출 시에도 원리금상환액의 40%·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오피스텔을 포함해 국민주택규모(84㎡) 이하 규모 주택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다.
주택청약저축 공제 대상 배우자까지 확대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본인에서 배우자로까지 확대된다.
주택청약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납입액의 40%·연 300만원까지 공제받는다.
또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는 이자소득이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청년형 장기펀드 특례 기한 연장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기한도 연장됐다.
원래는 2024년까지 가입한 펀드만 공제 대상이었는데, 가입 기한이 1년 연장되면서 2025년에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한 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납부액의 40%·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는다.
단,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기한 도래전 해지하면 6.6%의 세금을 내야 한다.
수영장·헬스장 소득공제
서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영장이나 헬스장에서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이용 요금을 결제한 경우, 납입액의 30% 공제된다.
단, PT 강습비나 회원권 등의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또 시설 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전체 결제 금액의 50%만 공제된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해주는 방식인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났다.
신혼부부의 초기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됐다.
생애 한 번,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혜택으로, 혼인신고한 해에 부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자녀세액공제 인상
출산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금액도 확대됐다.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대상으로, 작년보다 세액공제금액이 10만원씩 늘어났다.
이에 따라 첫째는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부터는 자녀 한 명당 40만원씩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한도 확대 및 특별재난지역 공제율 상향
기존에는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 넘게 기부하면 기부금의 15%, 5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로 큰 피해가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대폭 상향했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로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의 30%,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한 번 더 확인"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우선, 놓치고 있는 인적공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만큼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으로, 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상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는 영수증, 서류 등 자료들도 직접 챙겨야 한다.
근로자가 국세청의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자료를 회사로 직접 보내주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자료 외에도 추가할 사항(수동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 월세액 세액공제 서류 등)이 있다면 회사에 증빙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Copyright ⓒ ER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