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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2030년까지 만 12세까지 확대

조선비즈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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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2030년까지 만 12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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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된 뒤 박주민 복지위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된 뒤 박주민 복지위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연령 상한을 한 살씩 높여 2030년 만 12세 이하까지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5000원~2만원의 범위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광역시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국민의힘 요구로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그간 지역별 차등 지급안에 대해 보편 복지를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에 관련 예산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국민의힘은 대구와 부산의 인구감소지역을 추가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올해만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다다랐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줄 경우 아동 1인당 1만원을 더 줄 수 있도록 한 내용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아직 넘어야 할 관문이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그 전에 통과돼야만 만 8세 아동들도 1월 말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복지부는 미지급분은 2월에 소급 적용해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수정 기자(revis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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