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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8~13세 미만까지 확대…'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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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8~13세 미만까지 확대…'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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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매년 1살씩 상한 연령 올려
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엔 5000∼2만 원 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복지위 전체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2025.11.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복지위 전체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2025.11.20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20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 원 더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고, 매년 연령 상한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폭넓게 지급하도록 한다.

또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기존 10만 원에서 월 5000∼2만 원 더 주되, 이는 일단 올해만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런 지역별 차등 지급을 전제로 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여야 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광역시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국민의힘 요구로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줄 경우 1만 원 더 지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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