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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3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아동수당 10만원…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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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3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아동수당 10만원…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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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이르면 1월 말부터 초등학교 3학년생도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사진은 지난 6일 행사에서 발언 중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모습이다. 성동훈 기자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이르면 1월 말부터 초등학교 3학년생도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사진은 지난 6일 행사에서 발언 중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모습이다. 성동훈 기자


현재 만 7세 이하에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만 8세 이하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연령 상한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지급하는 내용이다.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5000~2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광역시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국민의힘 요구로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논의 안에는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줄 경우 아동 1인당 1만원을 더 준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으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로 인해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그 전에 통과돼야 만 8세 아동들도 1월 말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복지부는 미지급분을 2월에 소급 적용해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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