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아동수당법 개정안 의결
지급대상 만 7세 이상→만 8세 이상…’30년까지 만 12세로 단계적 확대
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 올해만 월 최대 2만원 추가지급키로
지급대상 만 7세 이상→만 8세 이상…’30년까지 만 12세로 단계적 확대
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 올해만 월 최대 2만원 추가지급키로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올해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의 아동에게 최대 월 2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또 현재 만 7세 이하인 아동 수당(월 10만원)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만 12세까지 확대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고 매년 연령 상한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올해 한시적으로 매달 5000~2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된 뒤 박주민 복지위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고 매년 연령 상한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올해 한시적으로 매달 5000~2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에 아동수당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반대해 법안 통과가 지연됐다. 이후 야당은 차등 지급 지역에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등 5개 자치구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건을 달아 여당의 지역별 차등 지급안을 수용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줄 경우 아동 1인당 1만원 더 줄 수 있도록 한 민주당 안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주 내 본회의가 열릴 경우 지급일인 이달 25일을 맞출 수 있지만 이보다 늦어질 경우 지연될 수 있다. 행정 절차 등으로 1월에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면 2월에 소급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