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절차 없이 전 시민 자동 보장
자전거 사고·보행 중 사고까지 폭넓게 적용
경기 평택시가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을 올해도 갱신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령과 자전거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를 비롯해 진단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해 다친 경우도 일부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이며, 평택시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 운영과 안내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발생 시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험 혜택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건거 보험 안내문./사진제공=평택시 |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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