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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납품대금 정산 60→20일 단축" 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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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납품대금 정산 60→20일 단축" 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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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청원)은 7일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체·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도하게 긴 판매대금 정산 주기로 인해 납품업체와 입점업체가 겪어온 자금 운용 부담과 경영 불안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판매가 이뤄진 이후에도 장기간 대금이 정산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유통업자의 경영상 위험이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돼 온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거래 유형에 따라 특약매입·매장임대·위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한이 사실상 '상한선'으로 작용하면서, 정산 주기가 법이 허용하는 최대 시점에 맞춰 이뤄지는 관행이 고착화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쿠팡의 경우 직매입 거래를 중심으로 정산 주기가 최대 60일에 이르는 구조가 운영되고 있어, 플랫폼 중심 유통 환경에서 납품업체와 입점업체의 자금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판매 이후 두 달 가까이 자금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사실상 관행으로 굳어졌다는 것이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약매입·매장임대·위수탁거래의 정산기한을 기존 40일에서 10일 ▷직매입거래의 정산기한을 6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자의 파산 등 예외적 상황에서도 판매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상품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유통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관리하도록 하고, 파산 시에도 해당 금액이 납품업체와 입점업체에 우선 지급되도록 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송 의원은 "티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사례에서 보듯, 정산 주기가 길수록 유통업자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그 피해는 가장 약한 고리인 납품업체와 입점업체에 집중된다"며 "특히 쿠팡을 비롯한 일부 플랫폼의 직매입 거래에서 정산 주기가 최대 60일에 이르는 현실은 판매 이후 두 달 가까이 자금 부담을 떠안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정산기일을 앞당기는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상 위험이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납품업체·입점업체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한 유통 질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쿠팡 등 직매입 정산주기 개선… 납품·입점업체 자금 부담 완화 송재봉,티메프,쿠팡,납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