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백신가격 담합 제약사 6곳, 대법서 무죄 확정.."경쟁 제한 없어"

파이낸셜뉴스 이환주
원문보기

백신가격 담합 제약사 6곳, 대법서 무죄 확정.."경쟁 제한 없어"

속보
'계엄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다음달 12일 1심 선고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서 가격 담합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제약사 6곳이 무죄 판결한 2심 결과를 대법원에서 확정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업체는 2016년~2019년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업체별로 3000만~7000만원, 회사 임원들에게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백신 입찰 구조상 공동판매사가 아닌 제3의 업체가 제조사나 수입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아 실제로 경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고 봤다. 또 공동판매사와 들러리 업체 등 다른 업체들 사이에 실질적인 경쟁관계도 없어 입찰의 공정성을 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담합으로 볼 수 있는 경쟁제한 행위와 고의성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돼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