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세출위, 예산 부수 보고서에서 지적
“한국 입법 땐 60일 내 USTR 조치 보고”
“한국 입법 땐 60일 내 USTR 조치 보고”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회계연도 예산 부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법안에 대해 “미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이어 의회가 한국의 ‘디지털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으면서 해당 법안이 한·미 간 통상 현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날 하원 세출위가 공개한 ‘상무·법무·과학 등 관련 부처에 대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한국이 검토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미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어 중국에 본사를 둔 경쟁사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법안을 제정할 경우 제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해당 법안이 미국의 기술기업과 대외정책 이익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려는 조치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원 세출위가 이날 공개한 예산안은 상·하원 및 공화·민주 조정 과정을 거친 합의안인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를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의 이런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관련 움직임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우려를 표했던 것과 일치한다. 앞서 미 국무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sogun7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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