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정부의 약가 개편안에 담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 도입과 장려금 확대 방안에 대해, 비자발적 가격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협상력 약화 우려가 크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제약바이오기업 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는 59개사가 참여했다.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전환과 장려금 지급률이 20%에서 50%로 확대될 경우 회사의 경쟁 및 유통전략에 미칠 영향(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 대해, 54개사(91.5%)가 '비자발적 가격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할 것'을 가장 큰 우려로 꼽았다. 이어 장려금 확대에 따른 요양기관의 일방적 협상력 강화 CSO 활용 확대 등 영업 및 유통 전략 변화 등을 우려하는 응답도 다수였다.
[라포르시안] 정부의 약가 개편안에 담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 도입과 장려금 확대 방안에 대해, 비자발적 가격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협상력 약화 우려가 크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제약바이오기업 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는 59개사가 참여했다.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전환과 장려금 지급률이 20%에서 50%로 확대될 경우 회사의 경쟁 및 유통전략에 미칠 영향(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 대해, 54개사(91.5%)가 '비자발적 가격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할 것'을 가장 큰 우려로 꼽았다. 이어 장려금 확대에 따른 요양기관의 일방적 협상력 강화 CSO 활용 확대 등 영업 및 유통 전략 변화 등을 우려하는 응답도 다수였다.
'수급안정 가산'을 받기 위해 원료를 직접 생산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의향이 없다'는 답변이 69.5%(41개사), '있다'는 답변은 25.4%(15개사)에 그쳤다.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 생산 의향에 대해서도 '없다'는 응답이 59.3%(35개사), '있다'는 응답은 35.6%(21개사)로 집계됐다.
'수급안정 가산'의 항목과 가산율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이 52.5%(31개사)로 가장 많았다. 그 이유로 원가 보전 불충분 일시적 가산보다 영구적 상한금액 인상을 통한 구조적 안정 방안 필요 비필수 의약품도 국산원료 사용 시 가산 적용 확대 검토 필요 등을 들었다.
"혁신형 제약 기준 유연화·펀드·세제 지원 필요"
제약바이오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 외에 추가로 보완돼야 할 정부 지원책(주관식)에 대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정기준 유연화'(25개사)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펀드 조성 및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제조설비 및 품질관리 투자 지원 필수의약품 및 퇴장방지약 공급업체 우대 및 수급 불안정 해소 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에 제네릭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50개사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대 이유로는 제네릭은 이미 충분히 약가가 낮아 추가 인하는 이중 규제 제네릭 사용 확대는 이미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 신약만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주요국 제도와 불일치 등을 제시했다.
'혁신성 가산이 실질적 우대가 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우대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49.2%(29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유로는 혁신성 항목 미해당 가산기간 종료 후 40%대로 감소해 우대 효과 미미 기존 68% 가산 대상이 연구개발 비율 상위 30% 기업만으로 축소 단기적 우대 이후 연구개발 투자 수준 변경 시 즉시 혜택 감소 등이 꼽혔다. '우대가 증대될 것'이라는 응답은 6.8%에 그쳤다.
'혁신성 우대사항의 분류 기준과 가산율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72.9%(43개사)로 가장 많았다. 그 이유로는 차등 적용의 불합리성 혁신성 기준을 연구개발 비율뿐 아니라 신약 파이프라인 등 종합적 연구성과의 질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현행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에 필요한 보완 사항으로는 시설투자, 벤처기업 투자, 임상시험 건수, 기술이전, 특허등록 건수 등을 연구개발 비용 산정 기준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가산기간의 적정기간에 대해서는 '3+3년'이 32.2%(19개사)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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