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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산업재해 기업 '퇴출', 고용안정·국산화 기업은 '우대'…물품구매제도 개선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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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산업재해 기업 '퇴출', 고용안정·국산화 기업은 '우대'…물품구매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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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감점(-3점), 정규직 전환 및 부품 국산화 시 가점 부여 등

조달청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부품 국산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포함한 5개 행정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고 그간 업계에서 제기한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찰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내 '신인도' 가감점 항목을 개선,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고 재해예방활동 업체와 정규직 전환기업, 부품 국산화 기업은 우대하는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신인도 감점 항목(-3점)을 신설, 공공조달 시장에서 실질적인 낙찰 배제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는 가점(+1점)을 부여해 자발적인 예방 활동을 독려한다.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에 대해 가점(+1.5점) 제도를 도입, 민간 부문의 고용 체질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달성한 중소기업에 대해 가점(+1점)을 신설, 우리기술의 자생력을 높인다. 이는 국산 부품 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우선 적용한다.


계약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 전과정에 걸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계약체결 전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근거를 도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시도하는 행위는 철저히 차단한다.

부정한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금을 미납한 자에 대해서는 물품 대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채권 확보를 강화한다.

이밖에 기존 24시간 이내 완료해야 했던 A/S 기준을 '3일 이내 접수 후 방문일 통보'로 개선하고 리콜처리 기간도 2주에서 4주로 연장해 업체의 부담을 줄여 주는 등 업체가 불합격품의 처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처분 제한사항을 완화한다. 또 품질점검 결과 경미한 결함의 경우 대체 납품을 제외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공공조달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수단을 넘어 안전과 성장이라는 국가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깨는 등 역동적인 조달 생태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품구매 적격심사 등 5개 행정규칙 개정안.  /사진제공=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등 5개 행정규칙 개정안. /사진제공=조달청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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