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핌 언론사 이미지

안성농민의원·안성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업무협약 체결

뉴스핌
원문보기

안성농민의원·안성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업무협약 체결

속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안성농민의원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통합지원체계 내 재가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업무협약 체결식 모습[사진=안성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업무협약 체결식 모습[사진=안성시]


지원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사람으로, 매월 의사 1회와 간호사 2회 가정방문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참여 기관은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서안성의원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번 협약으로 안성농민의원이 신규 참여하게 됐다.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인동 이사장은 "지난 30년간 지역기반 건강돌봄 사업에 앞장선 만큼 앞으로도 안성시와 함께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안성시보건소장은 "초고령화로 의료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을 통해 안성시만의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꾸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