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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노동자 보호 강화…인신매매·중간착취 단속

이데일리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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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노동자 보호 강화…인신매매·중간착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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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노동관계법·출입국관리법 집중 점검
인신매매·중간착취 근절…불법 브로커 강력 처벌
노동부·법무부 첫 합동점검, 지자체와 제재·개선 병행
빗속 배추 수확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사진=연합뉴스

빗속 배추 수확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정부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6년 1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노동권 침해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와 법무부가 외국인노동자 보호를 위해 합동점검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동점검은 계절노동자를 다수 도입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노동부는 폭행·강제근로·괴롭힘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주거 등 생활여건과 인권침해 정도에 따라 시정·주의 조치와 벌점 부과, 제재를 병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계도와 교육, 적법한 숙소 제공 여부 및 계절근로자 운영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정부는 계절노동자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중간착취, 선발·알선·채용 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실시한다.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출입국관리법상 선발·알선·채용 개입 금지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규정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폭염·한파 대비 중앙·지방 합동점검, 임금체불 피해노동자 직권 보호일시 해제,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근로감독관 보호시설 방문·상담 지원체계 구축 등 범정부 대책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취약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실효적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노동자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농·어촌을 지탱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며 “인권침해 없이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적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계절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을 위한 통합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