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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순창,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본격화

뉴스1 유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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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순창,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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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군민 35% 신청…장수, 7일부터 접수

2월 초 1인당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첫 지급



전북 순창의 한 면사무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전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전북 순창의 한 면사무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전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지역 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시범 사업 대상지는 순창군과 장수군 2곳이다.

순창군은 이미 지난달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전날(6일) 기준 전체 군민의 35%가 넘는 9760명이 신청을 마쳤다. 장수군도 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실제 거주한 군민이다.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신청 서류 검토와 실거주 확인을 거쳐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2월 말께로 예상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의 사용 기한은 90일이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순창·장수군은 사업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접수 창구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도 병행된다. 양 군은 전담 조사반을 편성해 실거주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장전입이나 불법 유통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강제징수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도-군-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북형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소비 선순환 구조 구축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군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며 "단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전북형 기본사회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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