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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 전수조사 착수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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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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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통신업계 TF 구성…미지급분 보상·재발방지 체계 구축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은 인터넷설비의공용전기 사용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제공 사업자가 공용전기료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공동주택에선 인터넷설비 설치 과정에서 공용전기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입주민이 인터넷설비에 대한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KTOA·KCTA 및 통신사업자(KT, SKB, LGU+, LG헬로비전) 4개사와 TF를 구성하고, 같은해 12월까지 일부 지역 대상 관리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시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세부계힉에는 전수조사 범위와 방법, 절차 및 보상,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4개 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 4개사)도 함께 참여한다. 조사대상은 총 14.4만 개소로, 시군구 단위로 대표 사업자를 지정해 추진한다.


사업자는 관리주체가 확인되는 즉시 그간 입주민이 부담해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 사용에 대해선 계약체결 또는 한전 납부방식 변경 등 조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수조사 및 보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TF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KTOA는 조사의 세부사항 안내 및 원활한 민원 접수를 위한 ‘전담센터’를 구축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비용이 입주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을 통해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발방지 체계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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