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에서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유통업체와 임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애초 입찰에서 실질적 경쟁이 없었고, '들러리 업체'를 세운 건 오히려 당국의 종용 등으로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2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보령바이오파마 등 6개사와 임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짬짜미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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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