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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5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윤석열 2심' 적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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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5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윤석열 2심' 적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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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청사 /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심리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논의합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이달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서울고법은 오늘(7일)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을 포함한 올해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 심의를 위한 전체판사회의를 15일 오후 2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장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맡습니다.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 수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 특례법이 정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전체판사회의는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이미 회의에 상정할 사무분담안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사무분담위는 여러 차례 개최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논의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특례법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각 법원은 판사회의를 통해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합니다.

다만,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다음 달 1심 선고가 예상돼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은 내란 본류 사건보다 앞서 오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어 '관련 사건'으로 먼저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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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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