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전국 농·어가 대상
노동부, 폭행과 강제 근로,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중점 점검
법무부와 지자체도 나서 인권 침해 실태 점검…"불법 브로커 엄단"
노동부, 폭행과 강제 근로,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중점 점검
법무부와 지자체도 나서 인권 침해 실태 점검…"불법 브로커 엄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으로 대대적인 합동 점검에 나선다.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와 인신매매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계 부처가 손을 잡고 단속과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오는 8일부터 3월까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전국 농·어가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계절노동자 도입 규모가 크거나 그간 인권 침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각 부처는 소관 사항에 맞춰 역할을 분담한다. 고용노동부는 폭행, 강제 근로,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즉시 범죄 인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숙소 등 전반적인 생활 여건과 인권 침해 정도를 점검해 법령 위반 사례를 적발하면 시정 조치와 함께 벌점 부과 등 행정 제재를 가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교육과 함께 적법한 숙소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도한다.
특히 정부는 계절노동자 송출 및 채용 과정에 개입하는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중간 착취나 부당한 알선 행위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을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3일부터는 외국인 노동자의 선발 및 채용에 개입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브로커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합동 점검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폭염·한파 대비 합동 점검과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직권 보호일시 해제, 근로감독관의 보호시설 방문 상담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노동자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우리 농·어촌을 지탱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인권 침해 없는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국적과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격차 없는 포용적 노동 시장 구현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통합적 보호 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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