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3월 말까지 농·어가 대상 점검…인신매매·불법 브로커 집중 단속
계절근로자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둘러싼 인권 침해와 불법 브로커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범정부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외국인노동자 보호를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와 법무부는 8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점검은 계절근로자를 다수 도입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권과 제주 등 9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시·군 단위에서 계절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이 선정된다.
점검은 노동부·법무부·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특별점검팀’ 방식으로 이뤄진다.
노동부는 폭행·강제근로·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중점 감독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범죄 인지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에 나선다. 법무부는 주거 환경과 생활 여건, 인권 침해 여부를 점검해 시정·주의·벌점 부과 등 행정 제재를 실시한다. 지방정부는 사업주 계도·교육과 함께 적법 숙소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정부는 특히 계절근로자 선발·알선·채용 과정에 개입하는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병행한다. 중간착취 행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선발·알선·채용 개입 행위도 오는 1월 23일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노동자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농·어촌을 지탱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며 “인권 침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국적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은 헌법적 책무”라며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통합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