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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첫 적용될까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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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첫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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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사진=뉴스1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이 적용되는 첫 사건이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전날 공포됐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법은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맡도록 했다. 이에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재판부가 바뀌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첫 사건으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이 유력하다. 이 사건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1심 선고를 마친 후 2심부터는 재판부가 바뀌기 때문에 이 사건의 2심이 가장 먼저 내란전담재판부에 배정되는 사건이 될 수 있다.

시행된 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는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의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설치된다. 전담재판부는 다른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내란·외환 등 관련 사건만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관련 사건의 영장전담 법관을 2명 이상 둬야 한다.

각 법원의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을 만들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 판사회의를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게 된다.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정기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 등 이 법 시행과 관련 안건이 상정되고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담재판부를 무작위로 지정하는 방식의 예규안을 발표했다. 법은 재판부 지정 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고 판사회의에서 정하도록 했다. 판사회의가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당하도록 정한다면 대법원이 발표한 예규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

위헌성 논란도 낮아질 수 있으나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등은 이 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것을 예고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의 사건에 이 법이 적용돼 재판부가 배당됐는데, 이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이 이뤄져 헌재에서 법을 심사하게 되면 해당 재판은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될 수도 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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