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새해부터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 17개 분야 121종의 무인민원발급 수수료를 없앴다.
이 지역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16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지난해 3만7천42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했다. 징수한 발급 수수료는 970만원이다.
무인민원발급기 |
앞서 군은 지난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 17개 분야 121종의 무인민원발급 수수료를 없앴다.
이 지역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16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지난해 3만7천42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했다. 징수한 발급 수수료는 970만원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번거로움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건당 200∼1천500원인 수수료를 없앤다"고 말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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