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이관형)은 지난달 12일 손담비가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손담비는 다른 악플러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으나, 이들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했다. 이후 이규현은 성폭행 미수, 성추행, 불법촬영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악플러들은 2022년 9월 관련 기사에 "XX이 강간범 집안에 시집을 갔다", "XX 돈 보고 결혼하더니 꼴 좋다" 등의 악플을 남겼다. 손담비는 소멸시효(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가 지나기 전인 지난해 2월 "악플러들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라며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라고 악플러들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담비는 지난해 4월 딸을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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