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2024년 8월부터 추진한 '적극행정 체계화'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 건수(본안 기준)가 이 정책 시행 전 3년(2021~2023년)간 연평균 512건 것이 지난해에는 320건으로 37%(192건) 줄었다.
경북도는 '적극행정 체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민관간 행정처분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제도 등의 안내를 의무화해 지역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쾌하게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과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도록 한 데 이어 민원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때 공무원은 변호사 자문과 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토록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은 확대했다.
또 도민의 주장에 현장 공무원들이 재검토하도록 하고 분절화된 여러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이 조치가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경북도는 판단하고 있다.
김호진 경북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가 일선 공무원에게는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주고, 도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며 "이 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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