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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형 적극행정으로 시·군 상대 행정심판 37% 감소

뉴스1 김대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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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형 적극행정으로 시·군 상대 행정심판 3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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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7일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시군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가 크게 줄어드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사진은 경북도청 전경 ⓒ News1 김대벽 기자

경북도는 7일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시군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가 크게 줄어드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사진은 경북도청 전경 ⓒ News1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7일 적극행정 체계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시·군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본안 기준 행정심판 청구가 정책 시행 전 3년 평균(2021~2023년) 512건에서 지난해 320건으로 192건(37%) 감소했다.

그림자 규제 해소와 사전 설명 강화가 효과를 냈다는 평가다.

경북도는 2024년 8월부터 1년 5개월간 행정기본법을 토대로 적극행정 지원체계를 정비했다.

현장 분쟁 발생 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제도 안내를 의무화하고, 처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했다.

또 처분 전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처분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과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를 알리도록 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변호사 자문과 사전컨설팅 감사 활용을 체계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을 확대했다.

이런 조치는 시·군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북도가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은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경북도는 올해 적극행정 지원을 이어가고, 타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해 시스템을 확산할 계획이다.

김호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일선 공무원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고, 도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도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뿌리내리겠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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