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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 임박…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회사로 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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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 임박…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회사로 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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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추진단 "법안 지적·우려 무겁게 인식…최종안 마련 최선"
[김호성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위한 정부안 제출이 임박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관계기관 간 이견, 국회와 정부안 조율을 거치며 법안의 윤곽은 점차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은행 중심 컨소시엄 구조에 무게를 실리는 가운데, 발행 인가 체계와 감독 방식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는데 속도가 붙고 있다.

◆ 민주당·정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첫 공식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의 출발점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공식화하면서부터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달러, 금 등 기초 자산과 가치를 연동한 디지털자산으로, 달러 기반 테더(USDT)와 서클(USDC)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결제와 임금 지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민주당은 주요 국가들이 스테이블코인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 역시 디지털자산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1일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은 발행 주체인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은행 간 어느 정도 조율은 끝난 것 같다"라고 밝혔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지난해 제출되지 못했다.


금융위는 당초 2025년 12월까지 초안을 마련해 2026년 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관계기관 간 이견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과의 이견도 여전히 핵심 변수였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지불수단이자 예금 대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도입 초기에는 은행이 컨소시엄의 주요 의사결정을 맡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비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발행 권한을 부여할 경우 금산분리 원칙을 우회적으로 완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쟁점이었다.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소유·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 금융위 조율안, 은행 중심 발행 구조로 가닥

새해 들어 정부안을 제출하기 위해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50%+1주) 컨소시엄으로 정하는 조율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가 정리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쟁점 조율 방안'에 따르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안정성에 무게를 둔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발행 자격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발행 주체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체계도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이 요구했던 관계기관 만장일치 합의제 대신, 금융위에 의견을 제시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금융위 부위원장과 한은 부총재, 재정경제부 차관 등이 협의체에 참여해 발행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구조다.

발행인의 최소 자기자본은 전자화폐 발행업 수준인 50억원으로 설정됐다. 금융위는 시장 상황과 충격 흡수 능력을 고려해 향후 상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거래소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같은 은행 과반 컨소시엄에 대한 반대 기류도 적지 않은 만큼 정부안대로 제정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측에서는 "양보하더라도 은행 지분은 최대 30%까지"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은행법 충돌 해소…스테이블코인 발행업 자회사 검토

정부안의 윤곽이 잡히면서 떠오른 쟁점은 은행법상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을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은행이 지분 50%+1주를 보유한 컨소시엄을 허용할 경우, 은행법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진다.

이에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은행의 자회사 업종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거나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투자업, 보험업, 저축은행업 등으로 제한된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은행은 금융위가 정한 업종에 한해 지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은행의 자회사 업종으로 추가하할 경우, 개별 은행이 지분 100%를 보유한 발행사도 사실상 가능해진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의 확장성을 고려하면 은행 단독보다는 증권사, 가상자산거래소, 핀테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이 주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패는 발행 자체보다 사용처와 유통망 확보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도 컨소시엄 구성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쟁, 이제는 플랫폼 경쟁

법안 윤곽이 드러나면서 금융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을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 가상자산거래소, 증권사, 카드사가 얽힌 합종연횡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플랫폼 이용자 확보 경쟁의 핵심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원화 스테 이블코인 발행·유통·사용·환류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명확한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함 회장은 "그동안 금융의 후발주자로서 검증된 방식을 빠르게 취득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효율적으로 시장에 안착해 안정적인 성과를 이뤘지만 네트워크 효과로 승자독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성공방식은 유효하지 않다"며 "하나금융은 실생활 연계를 위한 국내외 파트너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사용 처를 확보해 코인 유통망을 완성하고 AI 기술 연계 및 통화, 외화 관련 정부정책 공조를 통해 코인의 발행·유통·사용·환류로 이어지는 완결된 생태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은 2022년 11월 네이버와 공동으로 플랫폼 연계형 수시입출금 통장(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을 출시했다. 두나무와는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공동 개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네이버는 하나 외에 신한·우리·농협은행과도 협업 관계를 맺고 있다.

인터넷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카카오, 토스와 시중은행의 제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행은 빗썸과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서비스 제휴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원화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도 제휴 협업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신한은행 역시 계좌 제휴를 한 코빗과 원화스테이블코인 사업까지 제휴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은행은 삼성월렛과의 협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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