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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아동정책기본계획, 법과 예산으로 완성해야

머니투데이 정익중아동권리보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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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아동정책기본계획, 법과 예산으로 완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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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발표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삼으며, 아동을 권리의 주체이자 정책의 중심에 세운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추진 당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악화된 아동의 신체·정신건강 지표와 아동정책에 대한 낮은 국민 체감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경제·문화적 환경 변화 속에서 아동이 직면한 새로운 위험과 기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의 고착화, 경제·교육 격차의 심화,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확산,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그 속에서 아동은 여전히 학대와 방임 위험에 노출돼 있고 동시에 디지털 과의존과 각종 유해정보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남아 있다. 또한, 4세 고시 등 일찍부터 시작되는 학업 경쟁 역시 아동의 쉼과 놀이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

이에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전제로 발달 단계별 기본권 보장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보호체계를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하고, 아동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아동권리 보장 체계를 제시한다. 아동수당의 단계적 확대, 지역 기반 돌봄 강화,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등은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또한, 공적 입양체계의 정착과 해외입양의 단계적 중단, 저소득·취약가구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 자립준비청년의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하겠다는 방향도 담았다.

특히 아동총회 등 아동 참여의 장 확대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당사자 참여 의무화,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 검토 등은 아동의 권리를 선언이 아닌 일상의 경험으로 구현하려는 중요한 시도다.

그러나 기본계획만으로는 아동권리 보장을 둘러싼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계획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흩어진 정책과 제도를 통합하고, 아동을 권리 주체로 일관되게 다루는 '법과 예산'이라는 실행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에 담긴 아동기본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을 국내법 체계 안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30여 년 전 협약이 제정된 이후 크게 변화한 디지털 환경과 사회 구조를 반영하고, 이를 실현할 재원 확보 방안까지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변화한 환경 속에서 아동권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그 비전을 일시적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회적 규범으로 정착시키는 일이다. 영국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의 표현처럼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이제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이제는 법과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완성해야 할 때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정부와 함께 그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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