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충북 음성군 대소면이 읍 승격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음성군은 지역 발전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소면의 읍 설치 승인 건의서를 충북도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0조가 규정한 읍 설치 요건은 인구 2만명 이상, 시가지 구성 인구 비율 40% 이상, 도시적 산업종사 가구 비율 40% 이상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소면 인구는 지난 5일 기준 2만 418명이다. 시가지 구성 인구 비율은 74%, 도시적 산업종사 가구 비율은 88%다.
음성군은 지역 발전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소면의 읍 설치 승인 건의서를 충북도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0조가 규정한 읍 설치 요건은 인구 2만명 이상, 시가지 구성 인구 비율 40% 이상, 도시적 산업종사 가구 비율 40% 이상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소면 인구는 지난 5일 기준 2만 418명이다. 시가지 구성 인구 비율은 74%, 도시적 산업종사 가구 비율은 88%다.
대소면의 성장은 산업단지 조성과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이끌었다. 관내에 4개 산업단지, 총 92개 기업이 가동 중이다. 종사자는 총 4685명이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총 4273가구의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며 최근 4개월간 인구가 1000명 이상 늘었다.
음성군은 건의서에서 대소면이 사통팔달 교통망을 기반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됐고, 총 7786가구의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소면의 읍 승격 여부는 충북도와 행정안전부의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음성군은 올해 상반기 내 읍 승격을 자신하고 있다. 설치 요건을 모두 갖춘 데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이 개정안에 따라 인구 산정기준에 외국인 주민까지 포함되면 대소면 인구는 2만 6000여명으로 늘어난다.
군 관계자는 “읍으로 승격되면 공무원 정원이 늘어 공공서비스 질이 향상된다”며 “기업들이 면 지역보다 도시화가 진행된 읍 지역을 선호해 투자 유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음성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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