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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120억으로 확대…금융기관과 협약 체결

쿠키뉴스 최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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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120억으로 확대…금융기관과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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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6일 경남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와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병구 밀양시장을 비롯해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권태원 NH농협은행 밀양시지부장, 허종구 BNK경남은행 부행장, 최돈국 우리은행 진영지점장, 김선곤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보증 재원 출연과 보증부 대출 실행, 신용보증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밀양시는 3억5천만원,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이 각각 1억5천만원, 우리은행이 5천만원, 새마을금고가 1억원을 출연해 총 8억원의 보증 재원을 조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총 120억원 규모의 융자 자금을 운영하게 되며 이는 전년 상반기 대비 6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밀양시는 출연금 조성 외에도 소상공인 대출이자 연 2.5%를 2년간 지원하고 신용보증수수료는 1년 1회에 한해 80%를 지원한다. 금융기관은 보증 재원 출연과 함께 보증부 대출 실행을 맡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 지원(2년, 연 2.5%)과 신용보증수수료 지원(1년분 1회, 8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환 방식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1월15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을 통해 보증 상담을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 발급받은 보증서를 지참해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밀양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육성자금 확대 지원에 참여해 준 기관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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