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퇴정 검사 4명 고발 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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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6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정모욕,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등 4명에 대한 고발 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고발 건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지난해 11월 27일 국가수사본부에 제기한 것으로, 국수본은 이 사건을 같은 해 12월 3일 경기남부청에 배당했다.
당시 퇴정한 검사들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가 맡은 이 전 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혐의' 사건의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구두로 남긴 뒤 떠났다.
준비기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으며, 관련해 재판부 기피도 신청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피고발인들은 9회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 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 신청을 해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다"며 퇴정한 검사들을 고발했다.
경찰은 국수본으로부터 받은 변호인들의 고발 건 내용을 파악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추후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감찰에 나선 수원고검이 퇴정한 검사들과 수원지검 지휘부에까지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했고, 검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주고받은 메신저 내역 등도 요구했다'는 주장이 보도됐다.
수원지검은 이에 "(해당 검사들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 등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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