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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이 "안 먹을래요" 우는데도···토한 음식 억지로 먹인 어린이집 교사, 결국

서울경제 임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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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이 "안 먹을래요" 우는데도···토한 음식 억지로 먹인 어린이집 교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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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4살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KBC광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광주 남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30대 여성 교사 A씨를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4년 12월부터 약 석 달간 담당 반 원생이던 4살 아이에게 부적절한 신체·정서적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해당 기간 동안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학대로 의심되는 장면이 총 71차례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A씨가 아이의 입안에 음식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도 계속 식사를 요구하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가 제대로 삼키지 못하자 양 볼을 손으로 누르며 재촉했고, 결국 아이가 음식물을 토해내자 이를 다시 입 안으로 밀어 넣은 장면도 확인됐다.

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잡아당기거나 손으로 밀치는 모습도 여러 차례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피해 아동은 눈에 띄는 정서적 변화를 보였다. 심리치료 소견서에는 낯선 여성 성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으며 지속적인 상담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모는 “집에 돌아와 입이 아팠다고 말했고 잠을 자다 갑자기 ‘안 먹는다’며 울며 깨는 일이 반복됐다”며 “아이의 행동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측은 “평소 식사를 잘 하지 않는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학대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논란이 불거진 직후 계약 만료 형식으로 어린이집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관련 증거를 토대로 재판에 넘겼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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