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향해 연일 십자포화를 쏟아붓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그 전신에서 다섯 차례나 공천을 받은 인물을 지금와서 '공직 부적격'으로 규정한 것을 놓고 일각에선 자가당착이란 비판이 나온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좌진에게 자신 아들을 위한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과 20~30대인 아들 모두 10억원대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엄마 찬스'가 있었다는 의혹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며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결단만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자 도리"라고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단순한 해명으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공직자의 자격과 도덕성, 장관으로서의 국정 수행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안"이라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02.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세 아들은 특정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각각 800주씩 모두 2400주 보유하고 있다. 신고 재산상 각각 10억3000만원, 총 31억원에 달한다"며 "2016년 10월에 65%, 2021년 2월에 35%를 증여받았다. 세 아들 모두 직장도 다니기 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슨 돈으로 이렇게 많은 증여세를 냈나"며 "혹시 엄마 찬스였나"라고 몰아세웠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28일 자당 소속이었던 이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명백한 배신행위"라며 이 후보자를 제명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연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 논평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이러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자가당착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정당에서만 총 다섯 차례 공천을 받은 인물이다. 현재 제기되는 의혹은 대부분 보수 정당에 소속돼 있던 당시에 대한 것들이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06.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5번 공천했다는데 5번 공천할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고 했다.
국민의힘이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이런 책임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과거 공천 과정에 대한 설명이나 성찰 없이 '공직 부적격'만을 강조하면 스스로 인사 검증의 기준과 일관성을 깎아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 속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점도 국민의힘으로서는 부담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의 공세를 두고 보수 진영 인사의 추가 이탈을 경계한 대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주요 인사가 더 넘어갈까 봐 둑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야권의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인사 검증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과거 다섯 차례 공천에 대한 설명 없이 공세만 강화하면 논점이 흐려질 수 있다"며 "이 후보자 개인의 문제와 국민의힘의 공천 책임이 분리되지 않는 한 강경 대응이 오히려 당에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은 전날 국회 재정기획위에 회부됐다. 국회법상 인사청문회는 요청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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