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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 6일 관보 게재…서울고법, 이달 중순 판사회의 열어 기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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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 6일 관보 게재…서울고법, 이달 중순 판사회의 열어 기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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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시행됐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본격적으로 전담재판부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이달 말 법관 인사가 예정돼 있어, 전담재판부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한다. 전담재판부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영장 심사를 담당할 2명 이상의 전담 법관도 배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의 수, 전담 법관 등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정해진다. 이밖에 구체적인 운영 지침은 대법원 예규에 위임했다.

서울고법은 이달 중순 안으로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무분담위가 큰 틀을 잡은 뒤 안건을 올리면,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하고 이에 따라 사무분담위가 전담재판부와 법관을 배정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분담위는 이미 판사회의에 올릴 전담재판부 기준과 법관 요건 등을 마련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 판사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는 추가 기소되는 사건부터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내란 재판은 모두 재판 진행 중으로 담당 재판부가 계속 맡는다.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구성원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변수는 이달 말 예정된 법관 인사다. 2월부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법관 구성에 변동이 있을 예정이라, 판사회의에선 기준안을 논의하면서 법관 인사도 고려할 방침이다. 판사회의가 여러 차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사무분담위에서 전담재판부를 정하는 것은 인사 발표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논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서 행정예고했던 예규를 수정해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보완하는 데 무게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 전 자체적으로 대법원 예규를 마련했다. 이 예규에는 전체 형사재판부에 무작위로 대상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가 되도록 했다. 이 예규는 수정될 전망이지만, 전담재판부 수를 늘려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에 대한 법원 내부 반응은 엇갈린다. 한 부장판사는 “법률대로라면 기존 법원에서 전담재판부를 설치·운영하는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며 “처음보다 위헌성이 많이 준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다른 부장판사는 “본질적으로 국회가 입법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 것은 바뀌지 않았다”며 “게다가 내란 사건을 특정해 만들어진 법이라 사건을 사전에 배당하는 기존 전담재판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법률에 대한 위헌 판단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담재판부의 첫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이 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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