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국내 유명 안경 제조업체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는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재량근로제를 이유로 주 7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도 제대로 된 휴가나 보상을 주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재량근로제는 디자인 업무 등 근로자 재량이 크게 필요한 업무에 대해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재량근로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과 휴가·휴게·휴일 부여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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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