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력을 기업 성장 수단으로만 삼아선 안 돼"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가 청년 노동자의 과로와 이른바 '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유명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의 운영사를 대상으로 전격적인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6일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아이아이컴바인드 서울 성동구 본사에 대해 기획근로감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재량근로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편법적으로 운영해 사실상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재량근로제는 디자인 업무 등 업무의 성질에 비춰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디자이너들의 출퇴근 시간이 사실상 고정돼 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이뤄지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노동자들은 사업장 내에서 장시간 노동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적절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다.
이에 노동당국은 이번 감독을 통해 재량근로제 운영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비롯해 휴가와 휴게, 휴게 시간 부여 상황은 물론 임금체불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촘촘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노동부는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의 노동력을 기업 성장의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로와 공짜 노동 등 위법·탈법적으로 운영하는 현장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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