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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모두의 카드 vs 기후동행카드'...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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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모두의 카드 vs 기후동행카드'...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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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기자]
출근하는 시민들 / 사진=연합뉴스

출근하는 시민들 / 사진=연합뉴스


(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진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 교통비 환급 제도인 K-패스에 정액권 형태의 '모두의 카드'를 새롭게 도입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난 2025년 12월 "K-패스 이용자가 한 달 동안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 요금을 낸 경우,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수준 등을 고려해 수도권-일반 지방권-우대·특별지원지역 등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환급 혜택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신분당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까지 적용된다.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두 가지로 나뉘며,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환승 포함)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환급이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적용된다.

마을버스나 지하철은 일반형에 해당하지만, 기본 요금이 3,000원을 넘는 GTX 등은 플러스형으로 분류된다.


K-패스 '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 금액표 / 사진=국토교통부

K-패스 '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 금액표 / 사진=국토교통부


수도권 기준 일반 국민에게는 일반형 월 6만2000원, 플러스형 월 10만원이 기준금액으로 적용된다. 청년·2자녀·어르신(65세 이상)은 일반형 5만5000원, 플러스형 9만원으로 기준금액이 낮아진다.

이용자는 별도의 신규 카드 발급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매달 이용자가 환급 방식을 선택하지 않아도 K-패스 시스템이 해당 월 이용액을 합산해 가장 혜택이 큰 방식(기본형 또는 모두의 카드)을 자동 적용한다.

'모두의 카드' 환급 적용 예시 / 사진=국토교통부

'모두의 카드' 환급 적용 예시 / 사진=국토교통부


이 같은 방식은 최근 주목받는 기후동행카드와도 차이가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30일권 기준 6만2000원을 먼저 결제(충전)한 뒤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충전식'인 반면, K-패스는 이용자가 교통비를 이용한만큼 모두 결제한 후 일정 비율이나 기준에 따라 사후 환급을 받아 최종 지출이 6만2000원이 되도록 만드는 '환급식'이다.

특히 기후동행카드는 충전 금액인 6만2000원이 K-패스 '모두의 카드' 일반형 기준금액과 동일하지만, 신분당선과 GTX, 다수의 경기도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기후동행카드 소개 / 사진=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소개 / 사진=서울시


한편 대광위는 기본형 환급방식에도 어르신 유형을 신설해 일반(20%)보다 10%포인트 높은 30% 환급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 8개 기초 지자체가 새로 참여하면서 총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이 K-패스 혜택을 받게 된다. 대광위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11개 지자체의 합류도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 대중교통 K-패스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이용은 더 편리하게 K-패스를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서울시

(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진수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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