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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스1) 한송학 기자 = 5일 오전 7시 21분께 경남 거창군 가조면의 한 산양삼 재배지에서 불이 났다.
불은 산림 부산물을 태우다 난 것으로 추정되며 출동한 소방은 2시간 10분 만에 불을 껐다.
불은 임야 등 600㎡ 태우고 소방서 추산 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불을 끄던 50대 1명은 부상을 입었다.
산림 인접지 내 영농폐기물 등 소각 행위는 전면 금지되며 실화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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