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경기 김포소방서 제공/뉴스1) |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에서 자기 차량에 불을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일반자동차 방화 혐의로 A 씨(62)를 불구속 입건한 뒤 조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 25분쯤 김포 월곶면에서 본인 명의의 SUV 차량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 씨가 양손에 2도 화상을 입고 연기를 흡입해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차량이 모두 불에 타면서 주변 임야 약 200평(소방 추산)도 소실되는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는 없었다"며 "A 씨가 퇴원하면 불을 낸 경위를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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