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 측이 추징보전 해제를 시도하며 부동산과 자산을 매각·현금화하려는 정황이 잇따르고 있지만, 검찰이 경기 성남시의 추징보전에 비협조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는 6일 “남 씨가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 현재의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상대로 300억 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남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찰이 약 1000억 원 규모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6일 “남 씨가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 현재의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상대로 300억 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남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찰이 약 1000억 원 규모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에 대해 가압류 가액을 1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강동구 소재 부동산 역시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가액을 산정해 가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시청사 전경 |
하지만 검찰이 성남시에 제공한 자료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보전된 ‘실질적인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아니라, 단순히 초기 단계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때문에 해당 계좌와 강동구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없었고, 지난해 12월 1일 진행된 14건의 가압류 신청에도 이 재산들이 포함되지 못했다”며 “결국 26만 쪽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등사·열람하며 검찰이 알려주지 않은 은닉 재산을 직접 찾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추징보전으로 묶어둔 강동구 건물 일부가 경매 절차를 통해 소유주가 바뀌면서, 추징보전 효력이 상실되는 등 재산 누수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결정 지연도 틈 타 역삼동 땅 매물로 나와”
성남시는 또 법원의 결정 지연도 문제로 꼽았다. 남욱 관련 법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이를 기각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같은 날 즉각 항고했지만, 2주가 넘도록 법원의 추가 결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성남시는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틈을 타 남 씨 측이 해당 부지를 최근 500억 원에 다시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검찰은 실질적인 추징보전 재산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등 협조적이지 않다”며 “결국 성남시가 직접 탐정처럼 범죄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대장동 1심 형사재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가운데 불과 473억 원만 추징 명령이 내려졌고, 검찰마저 항소를 포기하면서 환수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성남시는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은닉 재산 추적과 전방위 가압류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가운데 현재까지 12건, 5173억 원 규모가 인용됐다. 항고 1건(400억 원)과 미결정 1건(5억 원)이 남아 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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